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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정보

가입 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[수급자와 보호자의 정보 입력]입니다.
케어톡톡은 보호자-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주를 이룹니다. 그렇기에 수급자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데이터 수·발신이 가능하며, 가장 중요한 일정관리 및 적기통보에 용이합니다.

수급자 정보 입력하기

메뉴 경로 : [수급자 관리][수급자 정보]
중요 사용 팁 : 수급자 정보 입력하실 때, 저장을 중간 중간 계속해 주세요~! (다른 업무 하다가 저장하지 않고, 화면을 끄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.)
사용 방법
1) 수급자 정보 화면에서 ① [신규 등록] 버튼을 클릭해 ② 수급자 등록을 작성해주세요.
수급자 성명, 장기요양인정번호”를 입력한 후 [확인]을 눌러주세요.
장기요양인정대상자가 아닌 경우, 체크박스 클릭해서 체크해제 후 [확인] 버튼 누르기
2) ③ 수급자의 [상세 정보]를 입력 후 ④ [저장]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
상세 정보 입력 내용 : 수급자의 생년월일, 성별, 연락처, 주소 등 개인 인적사항 작성
[저장] 버튼을 누르면 ‘고객번호’가 생성됩니다. (고객번호를 생성해야 ‘계약생성’ 가능)
3) 화면 하단 ⑤ [보호자 추가] 버튼을 클릭하여, ⑥ 보호자 정보를 입력 해 주세요.
필수) 급여계약 전, [보호자 정보]는 먼저 넣어주세요. 보호자, 핸드폰번호, 관계, 주보호자 체크는 필수로 입력해 주세요!
4) [급여계약] 우측의 ⑦ [계약생성]을 눌러 급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TIP) [보호자 정보] 입력해야 [계약자 선택]에 보호자 성명이 확인됩니다.
급여계약 작성
[요양정보] 내역에 등급과 경감구분, 인정유효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주셔야, 수급자의 월 급여한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.
[계약내용] 계약기간에 따라 일정 캘린더의 일정 추가가 가능합니다. 계약의 남은 기간은 [수급자목록] → [인정잔여일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[급여 이용계획] 작성 시, [ 주야간보호], [방문요양] 중 이용 서비스를 잘 선택하신 후 급여이용시간 등을 입력해 주세요!
주야간보호
급여이용시간 :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요일을 입력해 주세요.
비급여요양서비스 : 월 한도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, 자동 계산에 용이하게 설정해 놓는 금액입니다. 어르신의 일정에 따라 상이하오니 꼭 확인하고 넣어주세요.
인지활동형 :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일 경우 “이용함”에 체크해주시고,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정해서 저장해주세요.
방문요양
급여이용시간 :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요일을 입력하고, 담당 요양보호사를 지정합니다. 담당 요양보호사를 지정하여야 일정 중복 확인, RFID 수집, 급여계산 등이 연동됩니다.
원거리교통비 : 해당 수급자인 경우 이용함으로 설정하고 거리, 적용 일자를 지정한 후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.
[계약 확인 사항]은 계약서 내용에 대해 설명 듣고 기타 자료 등을 제공 받았는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.
[개인정보 동의서]에 동의 및 서명을 해주세요.
내용을 모두 기입한 후, 하단 [계약] 버튼을 클릭하면, 계약서가 생성됩니다.
5) 수급자 정보가 모두 입력된 화면입니다.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도 ⑧ [저장]을 클릭해야 반영이 됩니다.

기타 기능 알아보기

롱텀 업데이트 기능
[롱텀 업데이트] 버튼은 장기요양보험 정보 업데이트 기능으로 5~10분 정도 소요됩니다.
수급자 목록에서 ② [롱텀 수집일자] 확인 가능합니다.
급여계약 내용이 일부만 변경되었을 경우
수급자 정보 > 수급자 목록 > 해당 수급자 이름을 클릭하여 수급자 정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급여계약 → ① [계약생성] 클릭 → ② [기존 계약 가져오기]를 통해 내용 수정 후 [저장]을 누르면 수월하게 새로운 계약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
기존계약의 종료 날짜는 신규계약 시작일의 하루전으로 변경됩니다.
수급자가 서비스 이용을 중단(퇴소)하는 경우
수급자 정보 > 수급자 목록 > 해당 수급자 이름을 클릭하여 수급자 정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요양정보 > 수급여부 우측 ① [퇴소]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
[퇴소일자] → ③ [사유] 입력 → ④ [저장] 버튼을 눌러 계약종료(퇴소)처리를 완료합니다.
지정하신 퇴소일(적용일자) 이후 일정(계획) 및 송영배치 등 정보 모두 삭제됩니다. 또한 계약기간이 남은 계약(계약서)의 계약종료일이 퇴소일로 변경됩니다.
잠깐 계약서 삭제는 주의해주세요!
수급자 어르신께서 급여 이용하고 계시다가,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삭제는 신중하게 해주세요. 이전에 작성해 놓은 기록들이 다 삭제 됩니다.
계약이 종료되면, 위 내용과 같이 [퇴소] 처리 또는 계약서에 [계약종료일 변경]을 통해 계약내용을 변경 해주세요.
수급자가 재입소 하시는 경우
수급자 정보 화면 상단에서 ① [퇴소자 포함 여부] → [퇴소]로 설정하여 목록 불러옵니다.
재입소 처리 할 ② [수급자 이름] 선택합니다.
해당 수급자 정보 화면에서 요양정보 > 수급여부 우측 ③ [수급]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
[적용일자] → ⑤ [사유] → ⑥ [저장] 버튼을 누르면 수급 중(재입소)처리로 변경됩니다.
단, 퇴소 하신 수급자의 계약서는 과거 일자로 되어 있기에, 신규로 계약을 생성하셔야 새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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